인천광역시는 군복무 중인 인천 청년을 상해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 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가입되며, 군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보장 내용, 청구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은 인천광역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군복무 중인 인천 청년을 단체로 가입시키는 상해보험입니다. 군 단체보험만으로 부족한 보장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청년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가입은 자동입니다. 보험기간 중 입영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제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가입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대상]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군복무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전입 시 자동 가입
- 제대·전출 시 자동 해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내용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
| 상해사망 | 1,000만원 |
| 상해후유장해(지급률 3~100%) | 최대 1,000만원 |
| 질병사망 | 1,000만원 |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 1,000만원 |
|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 1일 1만 5천원 |
|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 1일 1만 5천원 |
| 정신질환 위로금(진단 확정 시, 1회한) | 100만원 |
입원일당과 정신질환 위로금이 포함되어, 군복무 중 입원하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다쳤다면? 청구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 보장·청구방법 자세히 →청구 방법 요약
보험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접수센터로 서류를 접수해 지급을 신청합니다.
[청구 핵심]
- 접수 안내: 070-4693-1655, 070-8892-3786
-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 증빙),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초진 진료차트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이 청구 대상
전역한 뒤에도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입영·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도 인천시가 부담합니다.
Q2. 정신질환도 보장되나요?
네. 군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Q3. 입원했는데 얼마를 받나요?
상해·질병 입원일당으로 1일 1만 5천원이 18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Q4. 군 단체보험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보험은 별도이므로 항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장 항목·금액·접수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천청년포털 공고 및 접수센터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12일 기준 정보입니다. 보장 항목·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인천청년포털 공고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청년포털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