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가구, 매트리스 같은 대형폐기물은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거주 지자체에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부터 무료로 수거하는 서비스, 신고필증 출력,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왜 신고해야 하나

가구, 가전, 매트리스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없습니다. 거주 지자체(시·군·구)에 배출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필증(납부필증)을 붙여서 정해진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그냥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배출 전에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
신고는 대부분 온라인·앱·방문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거주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누리집에서 품목 선택·신청
- 모바일 앱: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앱(지역별 상이)
- 방문·전화: 동 주민센터 또는 대행업체
품목(냉장고, 소파, 장롱 등)과 규격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수수료는 품목·크기·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로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나
일반 대형폐기물(가구·매트리스 등)은 대부분 수수료가 붙지만, 대형 폐가전은 무료로 수거해 줍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대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
- 예약: 인터넷(15990903.or.kr) 또는 전화 1599-0903
- 비용: 무료 방문수거(원형이 보존된 경우)
- 소형 가전은 대형 가전과 함께 배출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일 때 수거
즉 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로 공짜로 처리하고, 가구·목재·매트리스 등은 지자체 신고 후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나눠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필증(납부필증)은 어디서 출력하나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출력·부착]
-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누리집에서 배출 신청
- 신청조회 메뉴에서 수수료 결제(카드·계좌이체 등)
- 결제 후 신청조회에서 납부필증(스티커) 출력
- 출력한 필증을 품목별로 부착해 지정 장소·날짜에 배출
프린터가 없으면 신고번호를 종이에 적어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고, 동 주민센터·판매처에서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고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신고 배출 시]
-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됨
-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중복 인쇄하거나 환불받은 필증을 재사용해도 무단투기로 간주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통상 수십만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대형 폐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인터넷 15990903.or.kr, 전화 1599-0903)로 무료로 수거합니다. 원형이 보존된 경우 무료이며, 가구·매트리스 등 일반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신고 후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거주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누리집에서 배출 신청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조회 메뉴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필증을 품목에 부착해 배출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신고번호를 적어 부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신고·수수료 납부 후 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 방법·수수료·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입니다. 수수료·신고 방법·과태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or.kr) 출처: 각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